NECESSITY OF THE PRODUCT

Co

일산화 탄소 발생 및 위험성

Cause of occurrence

일산화탄소(CO)의 발생

일산화탄소는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며 잘못 설치되어 가동 중인 보일러의 배관 틈으로 누설됩니다. 그 외 통풍구가 없는 등유히터 및 가스히터, 요리 중인 가스레인지, 연탄이나 숯불 화로 등에서도 발생하며, 인근 도로 또는 주차장의 자동차 배기 가스, 담배 연기 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가스레인지가 없는 집안의 일산화탄소 평균 배출 농도는 0.5 ~ 5 ppm이며 조정 상태가 양호한 가스레인지 근처는 5 ~ 15 ppm, 조정 상태가 불량한 가스레인지 근처는 30 ppm 이상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미국 산업안전보건청(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)의 일산화탄소 허용 노출 한계는 8시간의 시간 가중 평균 농도로서 공기 중 50 ppm입니다.

[출처: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인터넷 홈페이지 내]

Dangerousness

일산화탄소(CO)의 위험성

일산화탄소는 자극성이 없고, 무색, 무취, 무미하여 사람의 육감으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반면, 이를 흡입하게 되면 두통, 구토, 현기증, 호흡 곤란, 발작 및 혼수 등의 현상을 겪게 되며 심하면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. (아래 증상은 연령,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사람마다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)

· 200 ppm : 2~3시간 내 가벼운 두통
· 400 ppm : 1~2시간에 앞 두통, 2.5~3.5시간에 후 두통
· 800 ppm : 45분 내 두통, 메스꺼움, 구토, 2시간 내 실신
· 1600 ppm : 20분에 두통, 메스꺼움, 구토, 2시간에서 사망
· 3200 ppm : 5~10분에서 두통, 메스꺼움, 30분에서 사망
· 6400 ppm : 2분에서 두통, 메스꺼움, 구토, 10~15분에서 사망
· 12800 ppm : 1~3분에서 사망

[출처: 서울아산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]

Necessity

일산화탄소 경보기의 필요성

소리 없는 살인자라 일컬어지는 일산화탄소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경보기 설치를 권고합니다. 정부는 반복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.

  • 가스보일러 등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가스보일러 등의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. (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, 제1항)
  •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이 가스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(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, 제2항)